대통령령 제7장 감독

제39조 (청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5>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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