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2.11.6, 2013.3.23, 2014.2.18, 2015.12.15,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2015.12.15, 2023.10.24>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1.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2015.12.15, 2023.10.24>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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