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규제의 재검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부칙
부칙 <제17634호,2002.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국정도서로, 2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검정도서로 각각 본다.
제3조 (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검정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종도서"를 "국정도서"로,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를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나.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바.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사.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29호,2004.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687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143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6호,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185호,2014.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46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9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9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64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실시공고 기한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도서에 관한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개시 10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공고를 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319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829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9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과용도서는"을 "교과용 도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7634호,2002.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국정도서로, 2종도서는 이 영에 의한 검정도서로 각각 본다.
제3조 (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검정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종도서"를 "국정도서"로,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를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나.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바.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사.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29호,2004.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18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단서, 제3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687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143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6호,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185호,2014.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검정 또는 인정실시공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발행자 등이 검정 또는 인정신청을 한 후 그 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46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9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9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64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실시공고 기한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도서에 관한 검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개시 10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공고를 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319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829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를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 자료"로 한다.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9항 전단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과용도서는"을 "교과용 도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의"를 "교과용 도서의"로 한다.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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