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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