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fd0844 -
2025-03-18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0b5eb5 -
2025-01-31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0f435b -
2023-09-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108c0d -
2022-12-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b5f78f -
2021-03-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4a9a30 -
2019-12-10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20a6a -
2019-12-0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0f34 -
2019-04-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e2c9d6 -
2019-04-16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d228b8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