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10.9.10>

제22조 (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 부칙

부칙 <제600호,1991.9.2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3호,199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0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31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3호,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2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거 경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