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장 삭제 <1999.7.9>

제3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9.7.9>

## 부칙

부칙 <제667호,1995.8.2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1996.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고,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89호,1997.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0조제27조ㆍ별표 2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부령 제667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8호,19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7.9>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여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48호,1999.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다만, 1주이상 2주미만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정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주이상은 10점, 3일이상 1주미만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41>생략

부칙 <제790호,200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05.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18조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24조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8조제19조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에 대한 성적평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적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5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0호,200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호,2008.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목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부터 제8조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의 업무목표, 성과목표, 성과계약 체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면담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3호,2017.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호,2022.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320호,202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이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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