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신설 2012.12.11>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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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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