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교육공무원법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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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6ee101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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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ba123 -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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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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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f1b5a -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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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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