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벌칙)
교육공무원법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9.4.23>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9.4.23>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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