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1조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④**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 부칙

부칙 <제924호,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부터 적용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5호,201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3.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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