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중간예납)
교육세법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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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6cf6c0e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e60a95d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471edbc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제정)
@7aaa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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