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과세기간)
교육세법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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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6cf6c0e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e60a95d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471edbc -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제정)
@7aaa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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