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18조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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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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