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육)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022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 불합격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한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29205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6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02호,2020.4.7>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4022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 불합격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한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29205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6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02호,2020.4.7>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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