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멸실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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