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