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2.15, 2025.2.28>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말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5.2.28>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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