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기장의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