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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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7.8, 2013.6.28>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25.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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