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2025.12.30>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2025.12.30>
**⑤**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2.15,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31, 2004.3.17, 2008.2.29, 2025.12.30>
**⑤**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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