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2.2.2, 2013.2.15, 2021.2.17, 2025.2.2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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