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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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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