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제조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4. 제조폐지연월일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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