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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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2.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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