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교통안전법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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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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