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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