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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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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