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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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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