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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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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