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