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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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할 것
2. 보행교통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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