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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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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