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현재 조문(제1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