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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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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