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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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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