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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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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