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평가대상 조직)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80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13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1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6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80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13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1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6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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