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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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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