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35호,1998.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가의 보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56>까지 생략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35호,1998.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가의 보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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