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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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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