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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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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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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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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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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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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