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 기본법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