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국가보훈 기본법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2023.3.4>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2023.3.4>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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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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