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운영세칙)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 부칙
부칙 <제19159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43>내지 <241>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373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국무조정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36호,2013.11.5>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41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934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144>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9159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43>내지 <241>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373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국무조정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836호,2013.11.5>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41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934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144>부터 <313>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