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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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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