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5. 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