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1997.9.30, 1998.8.21>

제94조의1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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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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