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1997.9.30, 1998.8.21>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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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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