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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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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