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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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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